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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상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직상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한 책임입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을 한 상태라면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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