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및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이 구두로 체결된 경우 매매계약의 성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563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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