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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해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 별도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는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가 제기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전소판결의 사본과 확정증명서 등으로 이를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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