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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요?
Answer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그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설추석상여금, 체력단련비, 귀향비, 생일선물비 등이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나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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