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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에서 재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제8호에 의하면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여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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