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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약정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약정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결 확정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관련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 확정 후 10년 이내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권을 신고하는 등 시효중단 사유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다면, 이를 통해 채무의 존속을 신뢰할만한 행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멸시효의 중단을 인정받아야 채권의 소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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