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유물방해제거및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방해예방의 소에 의해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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