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과거사법에 의하여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희생자에게 피해가 생긴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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