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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건물 소유자가 이주정착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조합이 취해야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물 소유자가 이주정착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이주정착금 등을 법원에 공탁하면 됩니다. 이는 조합이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부여되는 공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공탁하는 것으로 보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등을 공탁한 경우, 이는 조합이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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