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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최초의 분양신청기간뿐만 아니라 연장된 분양신청기간 또한 통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장된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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