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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우나 운영자가 제삼자에게 운영을 맡긴 경우, 원래의 계약자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우나 운영자가 제삼자에게 운영을 맡겼을 때, 계약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계약에 명시된 주된 급부, 즉 음식점 운영공간의 임대나 운영기회의 제공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제삼자가 계약자와의 합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주된 급부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우나 운영자가 채용한 직원이 계약서에서 정한 '제삼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로 인해 주된 급부 이행이 저해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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