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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를 참고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 대의 추흔이 남은 경우 제14급 4항에 해당되어 노동능력상실률이 5%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형수술 등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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