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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제외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자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명시된 보험료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 상당을 기성공사대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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