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정된 등기말소 판결에 따라 부동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확정된 등기말소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판결이 확정된 당시의 토지 시가 상당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0월 22일에 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되고 당시 토지의 시가가 82,800,000원이었으면, 손해배상액은 82,800,000원이 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시점에서 손해액을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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