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쌍무계약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때, 일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채무의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나요?
Answer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일방의 채무 이행기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기초해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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