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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행위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의료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의료행위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환자 측에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2다57787, 2012다6851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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