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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서 내역상 미시공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에서 미시공 부분이 있는 경우,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차감한 후 기성고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미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공사비에서 차감하며,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 하자보수비나 교환가치의 차액을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킵니다. 공사도급 계약에 명시된 조건과 실제 공사 내용이 상이한 경우, 명시된 조건에 따르지 않았다면 미시공 부분의 처리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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