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계약에서 기망에 의해 계약이 취소될 경우 매도인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부동산 계약에서 매도인의 기망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도인은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며, 그 지연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3,500만 원이고,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된다고 하면, 계약금 반환과 함께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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