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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합병원이 의료법 제3조의3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종별가산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르면, 종합병원이 의료법 제3조의3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3월 이내 시정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한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에만 병원급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이 없거나 시정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종합병원의 종별가산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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