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종합병원이 의료법 제3조의3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종별가산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르면, 종합병원이 의료법 제3조의3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3월 이내 시정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한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에만 병원급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이 없거나 시정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종합병원의 종별가산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종합병원이 의료법 제3조의3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종별가산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