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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이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임차인의 사망 시 당해 주택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임대차계약이 소멸할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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