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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할 때는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와 합산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됩니다. 만약 공사도급계약 중 설계나 사양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해 공사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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