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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다이빙 금지 경고 표지 및 안내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영장의 보존 체제 내에 다이빙 금지 경고 표지와 안내 표지가 없었다면 이는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될 경우, 점유자는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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