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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을 3년으로 간주합니다. 보증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대출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인과는 연장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관계는 종료되어 보증채무가 확정됩니다. 이는 보증인이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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