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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보상법 제72조에 따른 수용청구권의 입법목적은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보상법 제72조에 따른 수용청구권의 입법목적은 공공목적을 위한 사유지의 장기적인 사용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장기화된 공공목적 사용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손실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가 수용될 수 있게 하여 완전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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