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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산정된 경우, 사용자에게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여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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