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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하자 발생 여부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이 아닌, 최종적으로 변경된 설계가 반영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사용검사 후 하자 보수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특정한 시공내역이나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제시 또는 설명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의 차이로 인해 시공된 부분은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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