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자가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입니다. 채권자는 그 소유권을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담보계약에 의하여 건물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변제지체 시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