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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서에 찍힌 인영이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정되나요?

Answer

문서에 찍힌 인영이 명의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한 번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됩니다. 따라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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