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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량내역수정입찰 방식에서 계약금액의 증액이 불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제1호 나목 및 제74조 제2항에 따르면, 입찰참가자는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며, 그 물량내역서 일부 항목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데, 계약이행 단계에서 물량내역서의 누락·오류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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