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물량내역수정입찰 방식에서 계약금액의 증액이 불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제1호 나목 및 제74조 제2항에 따르면, 입찰참가자는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며, 그 물량내역서 일부 항목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데, 계약이행 단계에서 물량내역서의 누락·오류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물량내역수정입찰 방식에서 계약금액의 증액이 불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