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낮춰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떤 형사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형사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을 낮춰 기재하면, 이를 기화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공갈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관련된 형사재판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다운계약서 작성된 사실과 이를 통해 상대방을 협박한 정황이 인정될 경우 공갈죄 등의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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