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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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