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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전고시가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 신청을 통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는 방식으로 수용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용재결 이후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개시일에 맞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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