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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발행한 약속어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는 어떠한 사유를 들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나요?
Answer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발행한 약속어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는 약속어음의 지급 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어음이 발행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가 채무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것만으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도했더라도 소멸 시효가 경과하면 채무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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