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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37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임대차목적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고 훼손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반환기한을 넘겨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의 액수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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