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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74조에 따르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고 명확히 정하고, 그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매매에서 등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이를 단순한 표준으로 평가하였고 실제 매매당사자들 간의 대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이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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