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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계약에서는, 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일방적인 해지 의사표시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이사였던 연대보증인이 퇴직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이는 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으로 간주되어 연대보증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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