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계약에서는, 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일방적인 해지 의사표시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이사였던 연대보증인이 퇴직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이는 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으로 간주되어 연대보증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