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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연장되는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며, 계약금액 조정 신청과 그에 따른 조정은 반드시 연장된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며,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마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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