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설치자나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도 고려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필요는 없고,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기대할 수 있는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