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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에서 환자를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3. 1. 24. 선고 20023822 판결) 등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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