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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기관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업무상배임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기관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업무상배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사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 의결 없이 법인 소유의 자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 관리에 있어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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