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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의 소 제기로 진행된 소송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08조, 제268조에 따르면, 재심의 소 제기로 진행된 소송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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