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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별유급휴가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유급휴가 기간이 퇴직일에 포함된 경우, 그 다음날을 실제 퇴직일로 보아야 합니다. 즉, 특별유급휴가가 끝난 후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근로가 이뤄진 시점까지가 퇴직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그 다음해 1월 1일에 여전히 고용된 상태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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