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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82조는 보험자가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에, 그 피보험자가 가지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험자가 대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하게 되면 이중의 이득을 얻게 되어 손해보험 제도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해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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