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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보증계약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집니다. 하자보수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금 청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하자보수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책임은 보증기간 내의 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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