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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계획변경승인에 따른 사업 중단 시 계약금 반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계획변경승인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매매계약 해제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금 반환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라 해제조건의 성취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매수자는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해졌다면 매도자는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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