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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4조에 의한 지급정지 의무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Answer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4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예금주가 예금관련 사고가 발생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신고받아야 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기관은 다음 영업일 내에 서면을 보완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긴급성이 인정되거나 사고가 의심될 경우, 비록 예금주가 서면이 아닌 방식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금융기관은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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