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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대지사용권 취득 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대지사용권의 취득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의 취지를 등기해야 합니다.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는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의해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정한 것으로 믿은 경우 등도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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