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인도·건물명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임차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자들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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