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목적물원상복구공사대금등,임대목적물원상복구공사대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생긴 하자는 임대인이 지배하고 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그러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훼손이 임대인의 하자 때문에 생긴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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