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상실한 후에도 임의로 징수한 관리비의 지급 의무가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관리비 징수권한을 상실한 대표이사가 임의로 징수한 관리비의 지급 의무는 무단으로 징수한 관리비가 정당한 관리권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한국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경우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관리비 징수와 관련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음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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